선하증권의 효력

3. 선하증권의 효력 //

가. 개요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 소지인 사이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

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써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나. 채권적 효력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이란 해상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를 정하는 효력을

의미하는데, 선하증권은 해상물건운송계약상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운송계약 당사자 이외에

증권을 소지하게 된 수하인이나 제3자 사이에서는 증권의 기재에 따라 그 채권적 관계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나아가 그 불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운송물 인도불능시 인도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당연히 변환된 것을

포함한다.

선하증권 소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선하증권의 양도로 계약상의 채권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계약상의 청구권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하증권의 양도로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고, 가사 선하증권의 취득자가 운송물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인도된(보증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에 소장이 없다고 하고 있고(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된다고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다. 물권적 효력 22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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